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약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당국 허가 없이 유통·투약한 혐의로 M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29)씨와 성형외과 부원장 겸 상담실장 이모(35·여)씨, 전직 간호조무사 황모(33·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씨에게서 "프로포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부터 M 제약이 반품받은 20mL 용량의 프로포폴 200개를 120만원에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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