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70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위반 국고손실)로 김씨를 기소했다. 또 김씨의 부인 김모(4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