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77억원의 외화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거래(환치기)로 67억원을 챙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4명을 구속했다. 또 미화 4만달러와 수표 1억308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수원·경남 거제 등 전국 각지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아 지난 200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1677억원가량을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계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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