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28일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66·구속 기소)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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