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27일 하나은행 차장 김모(53)씨가 "해병대 캠프 훈련 거부를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5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와 시각장애(6급)를 앓고 있었다. 김씨가 해병대 훈련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운다고도 볼 수 없다"며 "김씨의 경력과 나이,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해병대 캠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