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H병원 전 사무장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2007년 5월 이 병원 박모 전 원장과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진료비를 소득 신고에서 빠뜨려 소득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H병원의 총 수익 62억원 중 현금 소득은 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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