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우선 보육을 명시한 상위법에도 불구, 장애아들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순위 혜택에서 사실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 보육포털에 따르면 서울지역 어린이집에 1순위로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으로 장애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26조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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