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게 된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천 세대 아파트단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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