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근로자나 영세한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이나 각종 대금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10월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 노무비와 자재 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나뉘어 보관돼 함부로 빼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해 3~12월 사이 151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이 중 110건은 임금 체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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