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3日 星期二

조선닷컴 : 전체기사: 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Jul 3rd 2012, 21:45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고시안은 우선 시행령 및 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