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고시안은 우선 시행령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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