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2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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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5세 여아 학대치사 40대女에 실형
Oct 3rd 2012, 00:18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A씨의 딸 B(19)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외할아버지와 내연 관계에 있는 만큼 사실상 외할머니와 유사한 지위에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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