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버스를 타는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버스 운전기사 박모(3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께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에 오르던 이모(23)씨의 뒤에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버스를 운행하다가 치마를 입은 여성승객이 탑승할 기미가 보이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촬영' 어플을 작동시킨 뒤 버스에서 내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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