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고등학교 2학년 이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던져 서랍장과 옷가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불을 지른 직후 놀라 스스로 119에 신고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양은 아버지에게 성적 등의 문제로 혼이 난 뒤 화가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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