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4·11총선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첫 재판일에 투신자살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 정모(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호사인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정씨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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