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법원이 처음으로 마트 측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조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구·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 측이 "의무휴업일 지정 집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며 대구 달서구·수성구·동구, 경북 포항시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조정심리에서 "마트 측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정결정문에서 "영업제한 조례 때문에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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