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들로부터 8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판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박 원내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신속한 재판기일 지정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속하게 재판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치일정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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