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수십억원 규모의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