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자발적 무급휴업자나 노사합의를 거친 무급휴직자도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을 보완해 오는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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