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백합과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 4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가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607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공사장에서 날아든 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덮어 햇볕을 가리거나 작물에 쌓여 생육에 지장을 준 점이 인정됐다.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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