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택시운전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차례로 취소된 정모(59)씨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는데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한 건 위법하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때는 결국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돼 자격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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