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송모(32)씨와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판결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류씨와 송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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