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8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전날 강모씨 등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일저축은행은 파산 후 대주주 일가가 투자손실을 보전하려 1만1천여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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