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천72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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