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택시노동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0월24일 서울 당산동 연맹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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