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한 현수막에 대한 게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가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차별적인 광고 계약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등의 나머지 신청 부분도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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