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 교육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 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 매년 1회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장과 초·중등학교장도 매년 3월까지 아동 안전 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연간 8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실종·유괴의 예방 교육과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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