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모님에게 이혼 판결이 난 12살과 8살 남매. 3년 전부터 부모님이 별거해 외할아버지댁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어머니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동시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가 매년 추석 연휴기간 하루 날을 잡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혼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좀 더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아이는 재판부의 직권 판단에 따라 추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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