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가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병무청 홈페이지 '2012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편에 따르면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 체재 중인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 체재를 원하면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 15일까지 재외영사관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1988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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