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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