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순회항소법원이 28일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갤럭시 태블릿 10.1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고 애플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D'889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태블릿 10.1에 내려진 기존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게 됐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는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으로 입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삼성...![](http://chosun.feedsportal.com/c/34674/f/636753/s/23efcf20/m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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