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다시 기각했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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