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불법 연좌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진 신모씨 등 7명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경미한 김모씨 등 다른 5명에 대해선 선고유예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3년 8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고인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감당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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