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폐업한 뒤 단속 경찰을 감시·미행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팔아넘긴 자칭 '안테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넘겨 단속에 대비하게 한 범인은닉 혐의로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두 달 사이 두 번이나 경찰에 적발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자 사업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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