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NSW 주정부는 이날부터 발효된 새 도로교통관련법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298호주달러(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심지어 통화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벌금을 물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어깨와 귀 사이에 걸쳐놓고 있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s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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