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촌(村)'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기본원칙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농성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 지상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시대정신 앞에서 실정법(實定法)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혁명이 있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논란 소지는 있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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