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하자 삼성전자 측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1일 이 회장의 형인 이맹희(82)씨가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맹희씨의 청구를 일부 각하·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청구권이 유효한 기간)을 지나 각하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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