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결혼하게 해 달라"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톱스타 이영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결혼을 요구하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고 외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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