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말썽을 피운다며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4월 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안산시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4)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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