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천만원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합천의 기업가인 진모(57) H공업 회장에게서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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