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40)가 연대보증을 섰던 회사의 빚 4억 60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남은 빚 4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윤정수는 지난 2007년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B사의 채무 6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B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 윤정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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