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열 특파원 = 호주에서 4살 난 여자아이를 물어죽인 개 주인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만1천 호주달러(약 1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31일 호주 국영 ABC 방송에 따르면 멜버른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멜버른 인근 세인트 앨번스에서 이웃에 살던 여아 아엔 콜(4)을 물어죽인 개의 주인인 레이저 조세브스키(58)에게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1만1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산정한 벌금 내역에 따르면 여아 사망에 대한 벌금 4천 호주달러, 다른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데 따른 6...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