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하자. 모텔비도 내야 하니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회사원 A(22)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5세 여중생과 비밀 댓글 기능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 남성은 성매수는 하지 못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이 성매매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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