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춰보면 재판부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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