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6月30日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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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억대 곗돈 가로챈 계주 징역5년 선고
Jun 30th 2012, 22:39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3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계주 임모(58·여)씨와 황모(69·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속칭 '은행계' 14개를 조직, 100여명으로부터 곗돈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손실 등으로 곗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매달 곗돈 30만원을 37개월간 내면 1천460만원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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