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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