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장애인단체 본부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서울 중랑구 B(12)양의 집 등에서 B양, B양의 친구 C(12)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