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축소 표기하는 신용카드사의 '꼼수영업'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
개정 여전법은 ▲결제능력ㆍ이용한도 심사기준 ▲광고 규제 ▲카드 발급ㆍ해지 기준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축소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일선 영업조직에선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며 그릇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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