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다음 달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 2월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된 뒤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 조례는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학교에서 반경 50m 이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공원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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